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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리스 차량 승계, 연인과의 공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남자친구분과 해당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확인서에는 명의를 빌려주고 리스중인 사실과 언제까지 승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위반할 경우의 조치 등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가지고 추후 필요하면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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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구제라는 것은 피해금액이 지급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및 피해금액 환급 등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은행으로 피해사실을 밝히고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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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이란걸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촬물로 보기 명백한 상황이 아니고, 불촬물 여부가 애매하여 다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불촬물로 판단하여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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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락도 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제가 나온 사진을 업로드하여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걸면 손해배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100~500만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어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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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중에 소송 청구인과 민사상 연관이 있는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사실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상 쟁점이 되는 것 즉 주장입증에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판사에게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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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기로 인한 통장 도용으로 압류가 걸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 소송 등 법적인 상황이 닥친 상황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대면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 가까운 곳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부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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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드를 무단사용했던사람을 신고해 검찰에 넘겨기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가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고 별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피해해복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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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트레이너 퇴사로 인해 pt환불시 위약금 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트레이너가 퇴사한 경우, 그로 인해 업체측에서 정상적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업체측 귀책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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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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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노인 상해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미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 범죄혐의를 밝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범죄혐의가 추가 확인될 경우 처벌수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7.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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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임대인이 나가달라는데 제가 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시며, 애초에 만기 전에 나갈 필요가 없고 갱신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나가겠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나가기는 하되 가장 유리한 방법대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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