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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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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범이 운영하는 가게 리뷰에 ‘예비살인마‘ 라는 글을 적고 고소당했습니다.

2024년 11월 경 고양이 학대범의 관련 뉴스를 보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예비살인마나 다름없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글을 올렸었는데, 어제 저 포함 100명 이상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서에 방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취준생이라 변호사를 낄 수가 없어 무혐의 판결은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혐의처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기에 경찰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만큼의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다소 강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그 정도 표현은 감수해야할 만큼의 행위였을 주장해주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 종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