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 쉬는 시간 관리사무소 cctv열람
엄마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이 되어서 급하게 엄마 출근시간에 복장을 확인할려고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식시간이라고 열람을 거부했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밤 12시에 급하게 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시고 cctv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경찰에서 출동하여 cctv 열람 후 대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유서를 남긴 부분 등 긴급한 사태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동하에 CCTV를 확보하여서 당사자의 동선을 추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