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명의이전시 위임장을 위조 한 경우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명의 이전 행위도 무효이므로 원상회복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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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을 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할말들 적어서 가서 보면서 진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방합니다. 조사를 받음에 있어 해당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전에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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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한회사에서 계속 시간끌고 돈을 입금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기망행위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도움을 드릴 만한 부분은 없으며,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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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남의집 복도나 현관문 앞에 마트 전단지나 중국집 메뉴판이나 택배 박스나 스티로폼이나 재활용 같은거 버리는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무단투기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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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진이 음란물에 이용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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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기간에이의신청하지않아등기가넘어가면차후에다른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되면 이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상당이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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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작성한 날짜가 안적혀 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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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또는 스토킹 행위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실 때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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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닐 것이며 1~2천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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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는 여야합의에 의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국정조사도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재적 1/4의 요구만으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 제4조(조사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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