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 된 경우에, 허위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가 허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