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굴착허가조건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조건을 부과한 구청이나 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위반시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지킬 의무는 없겠으나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되겠지요.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도 한부모 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혜택이라고 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 혜택인지요?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우선 문의해서 확인하실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기에는 적합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출서류1.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3.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평가
응원하기
국가중요시설은 강제 연차제한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사항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사항 및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됨에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입증은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매도해서 수익이 생기면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익 역시 금융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겠으며, 우선은 관련 공단 등 기관에 직접 요건에 관해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에서 음란물 영상 구매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값으로 인하여 고소한 후에 취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통상 단순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사건을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중복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같은 사건에 대하여 양자로 모두 진행이 가능하며, 통상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혀 별개의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일부 선불 지급시 조치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미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거래관념상 서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