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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앞으로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던건에 대해서

타인으로 인해 그 수익이 무산 됐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예정이었다고 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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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됨에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입증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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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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