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앞으로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던건에 대해서
타인으로 인해 그 수익이 무산 됐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예정이었다고 했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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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됨에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입증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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