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영상 및 음반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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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기망을 한 것이 없다면 단순히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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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사기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기망을 한 것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봐서는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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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무님 시골 집터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로 보이고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라하라고 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사시거나 아니면 건물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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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번 각 부인별 자식이 1~2명씩 있다고 가정하고 남자가 죽었을때 남자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자녀들에게는 모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 배우자인 여자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가 없이 이혼한 상태라면친자녀들에게만 고르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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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특수협박으로 배우자가 재판당일 일때문에 참석못한다고해서요 참석못하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기일이 연기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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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받고 원고인 저는 준비서면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답변서 이후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면 1~2개월 이내로는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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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 가담혐의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최근 단순 운반수거책으로 일한 사람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신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7개 사건을 묶어서 한번에 수임약정 하시면 됩니다. 범인이 안잡히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모든 민사상 책임까지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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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입증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결근 등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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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의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상대방이 합의금액을 낮출 의사가 없는 이상에는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고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벌금으로 낼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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