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친정엄마 모시고사는데 배우자가 술만 먹으면 엄마에게 함부로해서 특수헙각우로 고소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고소취하햇는데 재판날 일때문에 못간다해서요 ? 참석못하면 어찌되는지요? 벌금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