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수협박으로 배우자가 재판당일 일때문에 참석못한다고해서요 참석못하면 어떻게되는지?
뇌경색으로 친정엄마 모시고사는데 배우자가 술만 먹으면 엄마에게 함부로해서 특수헙각우로 고소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고소취하햇는데 재판날 일때문에 못간다해서요 ? 참석못하면 어찌되는지요?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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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기일이 연기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해도 수사, 판결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판당일 불참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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