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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코뿔소23
엄격한코뿔소2322.07.30

가정폭력 특수협박으로 배우자가 재판당일 일때문에 참석못한다고해서요 참석못하면 어떻게되는지?

뇌경색으로 친정엄마 모시고사는데 배우자가 술만 먹으면 엄마에게 함부로해서 특수헙각우로 고소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고소취하햇는데 재판날 일때문에 못간다해서요 ? 참석못하면 어찌되는지요?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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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기일이 연기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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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해도 수사, 판결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판당일 불참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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