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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시 증빙자료 준비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구두로 협박을 당한 경우에는 마땅히 입증할 방법은 없으며, 가능한 방법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와의 대화녹음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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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이 없을 때 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 보험료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사망하실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혼하여 양육권이 없더라도 친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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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도 고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의무기록지에 해당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고지되어야 하며, 고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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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당한 것 같아요 미성년자이고 부모님 몰래 해결하고 싶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통보가 갈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면 사기당한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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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우선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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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반드시 연인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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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1층과 우리집2층의 우천시 누수로 인해 피해본 곰팡이 벽지상한것 씽크 신발장 도어 자재방수 철거폐기물 까지 물어 달라합니다.내용증명으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이상 배상책임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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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정상관계에 따라서는 감형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므로 1년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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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잘못으로 나온 수도요금도 임대인이 모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입자가 납부를 함이 타당한 것이므로 특별한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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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갓길로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길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특별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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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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