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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정한슴새263
다정한슴새263
22.02.05

근로계약서 미작성기간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인가요?

21년2월부터 수습기간으로 근무하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기에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후 21년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정식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에 퇴사예정인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없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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