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개시할 때에 수습기간이 있든 아니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근무를 개시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