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2월부터 수습기간으로 근무하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기에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후 21년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정식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에 퇴사예정인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없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