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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슴새263
다정한슴새26322.02.05

근로계약서 미작성기간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인가요?

21년2월부터 수습기간으로 근무하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기에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후 21년 4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정식 근무를 하였습니다.

2월에 퇴사예정인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없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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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개시할 때에 수습기간이 있든 아니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근무를 개시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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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한 점에서 근로기간이 1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1년의 근로 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정확한 확인 및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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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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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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