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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되면 혹시 중장비면허도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허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면허로 보지 않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하였다면 중장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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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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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 정차중인 차량 후방 추돌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후방충돌로 차가 밀려 앞차를 추돌하신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안전거리는 뒷차가 앞차를 충돌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뒷차가 앞차를 충돌하고 그 앞차가 밀려 다시 앞차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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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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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 상속시 상속포기 각서 진행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만 인정되며 일부 재산에 대한 포기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님 재산인데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는 할머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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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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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대로 분할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바랍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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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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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시 일반도로에서 차량파손시 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영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영조물의 하자 및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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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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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산은 없는상태에서 부채만 있을경우 상속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이 채무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도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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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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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고양이를 제가 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양이가 죽은 원인은 알수 없으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고양이가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야이를 케비넷에 넣어 밖에 내놨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죽을수 있을거라는 것까지는 통상 알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며, 더욱이 그 행위로 죽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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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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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통지는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보험금청구권에 공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양식은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절차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해자)가 채무자(보험회사)에 대해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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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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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0조에 따르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 성립가능하며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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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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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 적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는 그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역시 위 금지규정의 수범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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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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