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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지 오바스럽게 신고당했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있는 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슴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전치2주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는 경우 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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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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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푸슝에 제 욕설이 올라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어 특정인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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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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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 및 핸드폰번호를 통해서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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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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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 측에서는 폭행한 것이 없으므로 쌍방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소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방어행위에 그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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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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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거나 알고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1332이 신고하셔도 되고, 보이스피싱 역시 범죄 중 하나이므로 112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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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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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처벌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나, 사진도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탈퇴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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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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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를 하려는데 혹시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지위에 불구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만약 협의나 심판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10년 이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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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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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키우던 강아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강아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소유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소유권의 판단은 강아지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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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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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의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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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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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반면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바 개인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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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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