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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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환불 수수료를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줬는데 환불이 안되어서 수수료를 돌려받아야하는데 1년째 안주고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보일 여지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니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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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기성변경을 엄마성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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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경찰분들께 말씀드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받거나 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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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도중에 실수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 하여 행동하신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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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22년에는 허가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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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관련 사고및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차량을 밀면서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위반하여 밀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민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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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직거래시 제가 문제점을 제가 인지한한 모두 설명했는데 만약 문제가생겼다고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직거래시 물건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구매한 경우 다른 환불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환불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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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부정사용신고,합의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지참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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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당선되면 50조를 주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은 정책의 일부로 보이며, 단순히 위 발언만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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