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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도중에 실수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한 새내기 알바생입니다. 저번 달 중순 즈음, 사장님이 발주하신 제품들 중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을 정리하다가 매장 내부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어느 정도 차있는 것을 보고, "아, 일단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공간이 비면 진열해야겠다." 하고 생각한 후 아이스크림 상자 3개 가량과 얼음컵 상자를 매장 외부 냉동고 뒷 쪽 칸에 넣어두었습니다. (진열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숨겨두려고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간이 비면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평소처럼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께서 그 냉동고가 꺼져있는 냉동고였고, 제가 거기에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을 넣어둔 탓에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이 전부 다 녹아버렸으니 배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일도 처음이라 당황도 하고 경황도 없어서 알겠다고 한 뒤 이후 매장에서 제 돈으로 포스기에서 제품을 찍어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족들과 상의해보니 뭔가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고, 온전히 제 잘못인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상황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우선 매장 외부 냉동고는 총 네 칸인데, 처음 아이스크림과 얼음컵을 넣어두려고 확인했을 때 앞 두 칸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건들도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구요. 뒷 두 칸 또한 평소 냉동 제품이 올 때 그곳에 보관했고, 사장님께도 그곳에 보관해도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뒷 두칸 냉동고 내부를 확인했을 때 여전히 얼음이 얼어있었고 내부 온도도 서늘했습니다. 잠겨있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여전히 작동하는 냉동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달리 그 안이 텅 비어있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사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전달받지 못해서 (즉, 냉동고가 꺼져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서), 그냥 "너무 더러워서 정리를 하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품들을 보관해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장님께서 '갑자기 그 냉동고가 비어있는 걸 보고 이상한 걸 못 느꼈냐, 왜 제품을 진열해두지 않고 보관해뒀냐(제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뉘앙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리 물어보지 그랬냐.' 같은 식으로 제게 온전히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물론 같이 녹아버린 얼음컵(얼마나 되는지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녹아버린 아이스크림도 파손 처리를 해보겠다고 하셨지만(실제로 파손 처리는 안 됐습니다), 결국 녹아버린 세 상자 분 아이스크림(각각 구구콘 24개, 떡붕어싸만코 30개, 끌레도르 24개입니다)은 제가 온전히 판매가로 배상해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 전 매장 포스기에서 아이스크림 세 상자 분을 모두 판매가로, 제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96,800원 가량인데 카드 혜택으로 4,840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족들과 상의해보면서 생각해보니 오로지 제 과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행동에 고의성도 없었는데 오로지 제가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설령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품이 진열이나 판매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그리고 그 제품이 무조건 팔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제가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로 배상을 해야하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제품이 진열되지 않았으니,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 건 사장님의 이익까지 포함한 판매가가 아니라, 발주 시의 제품 자체의 가격인 원가로 배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만약, 제가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제품들까지 판매가로 결제한 상황에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그 아이스크림들을 판매가로 구매한 상황이다보니, 제 소유물이라고 판단해서 끌레도르 4개와 떡붕어싸만코 4개를 집으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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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했었는데 , 답변자 분들께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는 쪽을 추천해주셔서 다시 질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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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질문자님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업주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주와 협의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즉 기재된 내용 중 업주의 과실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업주에게 일부과실에 대한 주장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 하여 행동하신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