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꾸준한산양12
꾸준한산양12
22.01.02

재물손괴죄...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엊그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중 택시를 잡다가 필름이 끊겨 차도에 난입하여 서행하던 차량 두 대를 발로 차 흠집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만, 제가 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합의가 잘 되면 기소 유예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겪어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우선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졸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약식 벌금형을 받더라도 미래 취업에 큰 지장이 생길텐데,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 분들과 합의 이외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