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포기를 하면 부채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포기 등을 하지 않으실 경우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유류분청구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대한 질문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유류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의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몰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으로도 한명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20. 5.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었으나, 위 법률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데 이는 청소년 간의 자발적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전과기록이 남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과는 통상 전과기록 그중에서도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던 선고유예던 관계없이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역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필지가 여러명의 지분으로 있을때 재산권 행사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유관계를 전제로 설명드리자면, 공유물의 처분행위에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공유지의 형상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로서 공유물의 처분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건물신축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분과 상관없이 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할머니가 250평을 모두 상속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4등분하여 4명 명의로 분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모욕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판이라도 개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게시판 이용중 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사실이 있으신것으로 보아 개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수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는 것은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판결이 선고되고 일정 기간내에 이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 승객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택시기사님과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이므로 이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님 측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시며 입증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은 반드시 치료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로 볼 수도 있으므로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택시기사님측의 행동을 보며 그에 맞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유산상속소송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상속포기각서를 써주신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불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