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재산이나 부채가 전혀 상속이 되지 않게되며,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은 받되, 상속되는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관할가정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며
준비서류도 간단해서 직접 처리하셔도 되는데
3개월 안에 해야되니 기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