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포기를 하면 부채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친의사망으로 사망신고를 하고 몇일지났습니다
별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용한 카드사에서 연락이와 부분상속
포기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내에 포기신고를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포기 등을 하지 않으실 경우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이 되므로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크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재산이나 부채가 전혀 상속이 되지 않게되며,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은 받되, 상속되는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관할가정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며
준비서류도 간단해서 직접 처리하셔도 되는데
3개월 안에 해야되니 기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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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리가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상속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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