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1.11.10

유류분청구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대한 질문도 드립니다

한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주고자 합니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유류분 청구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어서

유언대용신탁을 진행해볼지 싶은데..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판례의 한 사례만 있을 뿐이지 이것도 많은 확율로 보장된것은 아니지요?

혹은 죽기전에 미리 오래전에.. 사망 10년전에 미리 증여를 해도

추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될수 있는것일까요?

상속을 나누어주지 않으려는 한 자녀의 이유에 대한 증거나 조치가 있어도 어려울까요?

그 자녀의 배우자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못된 사람이라.. 자녀에게 상속하기 싫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간에 증여는 추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고 유류분의 경우 기본 취지가 그 고유한 재산권을 상속인들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유언이나 사전 증여 등을 하여도 추후 유류분 청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유류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의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몰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방법으로도 한명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