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객입니다.
음료를 들고 택시에 탑승했고, 유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보통은 좀 더 들어가서 지정도로에서 유턴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분은 그 자리에서 유턴을 무리해서 하시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 하였고 서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좌석에 무릎을 박고 들고 있는 음료를 쏟지 않으려고 힘준 발목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 온 몸이 굳는듯하였습니다. 놀라서 저도 모르게 으악 하며 고함도 크게 냈는데 택시기사님은 괜찮냐는 말 한 마디 없이 저를 들여다보시지도 않고 그저 흥분해 욕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께만 연신 사과하며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곧 도착지라 인사 한번 없이 벙찐 채 내렸는데 무릎이 욱신거리고 너무 속상해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들으신 어머니가 택시번호를 조회해서 이와 같은 정황을 전달했고 택시기사님은 처음에는 발뺌만 하시다가 블랙박스 조회 얘기와 함께 각자 보험사 처리하자고 하니 대인 합의로 4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녹음있음)정황은 이렇게 끝난듯 싶으나 중요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근육통이 지속됐지만 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병원에 굳이 내려가기보다 코로나도 그렇고 집에서 푹 쉬기를 선택해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40만원이 입금되었고 후유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건 사건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지난 지금 그 기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오시고 진단서를 요구,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지 안 다쳤는데 돈 받아간거 아니냐는 말로 저희 가족을 공갈단처럼 대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국과수같은 기관에 블랙박스랑 싹 다 넘겨서 과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부터 해서 오히려 저희를 사기단 취급하더군요. 무릎은 멍이 든 채이며 무릎을 굽힐 때 당기는 근육통은 그대로인데 병원에 간 기록이 없으니 .. 참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때 정말 악의를갖고 병원에 다니면서 비용을 대라고 하는 기 센 사람이었다면 택시기사님께서 이제와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 정말 속상해서 상담문의합니다.. 승객 사고에서 승객의 고의가 전혀 없이 당했으나 대인합의 입금으로 끝난 사건을 가지고 기사님이 트집을 잡을 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저를 변호하고 기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 제발 좀 도와주세요 .. 다치고 손해까지 보게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행해 놓으시고 멍이 아직도 들어 있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택시 기사측에서 일단 인정을 하고 40만원을 붙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안 다쳤다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를 제출해서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사람이 충격을 받을 만한 사고였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택시기사님과도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이므로 이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님 측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시며 입증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은 반드시 치료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로 볼 수도 있으므로 치료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택시기사님측의 행동을 보며 그에 맞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이미 위의 금원으로 합의를 보기로 정하고 입금을 받은 것이므로 다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상 상해 진단 등은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이나 이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택시쪽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다라도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되며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위 경우 보험 처리 없이 개인 합의를 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보시고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 처리도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기사님 잘못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시며, 주의의무가 더 높은 기사님이 부주의하여 다치게 되었는데 적반하장이시냐, 안그래도 지금 계속 아픈데 병원갈 때 일일이 태워주실거냐 거동도 불편하다,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생각해보고 있다 등 현 아픈 상황을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2. 기사님 말씀 시 스피커 폰, 녹음 사실 고지한 후 기사님의 모욕적인 언사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강요죄 등 으로 고소하시겠다고 하십시오.
3. 다 끝난 일인데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 하십시오. 연락이 지속되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형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와 위 죄명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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