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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가마우지234
영험한가마우지23421.11.09

토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약 12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토지가 250평 정도가 있었네요.

상속 가능한 사람은 할머니와 아버지 입니다.

할아버지는 유산상속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할머니와 아버지도 상속 절차를 전혀 밟은 적이 없습니다.

상속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상속은 법적 비율대로 할머니150평 아버지100평으로 해야되나요? 이럴 경우 추후에 아버지 토지를 할머니에게 증여한 후, 62.5평으로 4등하여 4명 명의로 분산(62평씩 균등하게 친인척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호 합의하에 할머니가 250평을 다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62.5평으로 4등분하여 4명 명의로 분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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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토지를 할머니에게 증여한 후 이를 나누어 증여하려면 지분으로 하거나 필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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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상속비율은 1.5 : 1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할머니께서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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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년 전에 사망하시면서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 되며, 부동산은 상속 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되며, 추후 아버지 상속분 지분을 할머니에게 증여도 가능하며, 그 후 4명의 명의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할머니께서 모든 토지를 상속 받으실 수 있고(상속등기), 증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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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협의가 되신다면 그 협의된대로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이후 분필하여 증여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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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분과 상관없이 상속인들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할머니가 250평을 모두 상속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4등분하여 4명 명의로 분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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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상속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할머니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 상속분할 협의를 하여 단독 명의로 할 지 ,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하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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