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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가마우지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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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토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약 12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토지가 250평 정도가 있었네요.

상속 가능한 사람은 할머니와 아버지 입니다.

할아버지는 유산상속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할머니와 아버지도 상속 절차를 전혀 밟은 적이 없습니다.

상속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상속은 법적 비율대로 할머니150평 아버지100평으로 해야되나요? 이럴 경우 추후에 아버지 토지를 할머니에게 증여한 후, 62.5평으로 4등하여 4명 명의로 분산(62평씩 균등하게 친인척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호 합의하에 할머니가 250평을 다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62.5평으로 4등분하여 4명 명의로 분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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