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년 전에 사망하시면서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 되며, 부동산은 상속 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되며, 추후 아버지 상속분 지분을 할머니에게 증여도 가능하며, 그 후 4명의 명의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할머니께서 모든 토지를 상속 받으실 수 있고(상속등기), 증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