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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가는 사무실에 전기 분전을 세입자가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당시에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할 법의 의무가 있겠습니다. 분전이 되않는다았다는 것은 건물의 하자로도 볼 여지가 있고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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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이 끝나는 지점 실선 이것도 실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용이 불가합니다. 정지선의 근접하여서는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정지선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 때문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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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이 안되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유로 고발을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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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이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장소를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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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방문하여 세입자를 구하니 방을 내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세입자로 구해 주실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은 미리 말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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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같은 거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같이 일하는 언니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 증거를 확보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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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대리티켓팅 제 실수로 취소됐는데 돈을 내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는데 질문자님의 실수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에는 약속한 티켓팅 보수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티켓팅 보수를 5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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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리사무소는 세입자 민원은 안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할 때에 반드시 몇 호인지를 밝혀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 민원이라고 해서 안 들어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문제를 방치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집주일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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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빈번한 절도, 학교의 방관에 대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절도 피해 진술을 해 주시는 거실 좋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면 학교에서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동안 이를 방관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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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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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거부 의사 표현 내용증명 보내면 기분 나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응을 하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질문자님께서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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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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