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돈을 훔쳐 현질을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저희 아들이 몇차례 지갑에서 돈을 훔쳐 현질을 했는데 환불을 받아보려 게임측에 문의 하니 결재된 계좌가 아들명의라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자녀가 본인의 돈을 절도하여 결제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훔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없다는 사정으로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주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