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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왜가리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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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돈을 훔쳐 현질을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저희 아들이 몇차례 지갑에서 돈을 훔쳐 현질을 했는데 환불을 받아보려 게임측에 문의 하니 결재된 계좌가 아들명의라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자녀가 본인의 돈을 절도하여 결제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훔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없다는 사정으로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주시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