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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슬림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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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실제혼 관계 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집이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도 제가 이 아파트 받을수 있나요

혹시라도 제가 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실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법률혼처럼 사실혼해소(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사실혼 해소)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고,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해당 재산을 유지 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분 분할을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받는다는 게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그럼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두는 게 아니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