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준비서면 송달이 어제 저녁에 확인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제 서면을 받으셨다면 반박할 시간이 없기에 그냥 재판 가서 변론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서면을 확인하지 못하시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반박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재판부도 이해하시기에 피고 서면을 반박하기 위해 속행을 구하시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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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얼굴 사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 또는 그 사람을 아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는 얼굴 일부만 보이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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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고 전세만기 이후 퇴거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형식상 점유만 유지할 뿐으로 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비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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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생긴 일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스토킹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인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인증문자가 3번 정도 온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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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공탁비용은 어덯게 처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법 규정에 따라서 1억을 공탁한 후에 비용을 법원에 신청하여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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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경 진행도 법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56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표결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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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문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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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관련 배상신청 안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따로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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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입니다. 명칭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명칭을 기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모를 분쟁상황을 걱정하신다면 초성 정도로 표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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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카드 대출은 갚아야 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머니 카드이기에 이모가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변제할 법적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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