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 얼굴 사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체 얼굴에서 눈만 나오고 코랑 입은 휴대폰으로 가리거나 블러 처리한 셀카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 하나요? 아니면 전체 얼굴이 정확하게 다 나와야 하는 건가요? 또 얼굴의 80%정도 예를 들면 코만 가린다거나 입만 가린 사진은 특정성이 성립 하는 건가요? 근데 사진을 봤을 때(연예인 아니고 일반인) 제3자가 사진의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건데 얼굴의 일부만 보여도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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