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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상가 공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손해보상 합의를 보려 했더니 되려 무단침입으로 형사소송한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장 소장의 입회가 있었고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위층에서 누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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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주 원하는대로 공사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입주를 하기 전이고, 누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시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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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착오?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코인을 잘못 송금했다고 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돈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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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라이브 채팅창 글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모욕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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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은행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해준다면 대리인으로서 배우자가 대신해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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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되었다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주장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인이 별다른 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갱신권 사용이 인정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현재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더 거주하다 알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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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하며 차를 주차하고 안 빼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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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에 제 계좌가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사기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실 법적인 의무는 없으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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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귀책 사유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로 귀책사유와는 별개의 사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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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산에서 벌목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산이라고 해도 산의 나무를 임의로 벌목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얻어 벌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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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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