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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얌전한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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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에 첨부된 동일한 인감증명서로 다른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1. 사문서위조로 민사를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 동의 없이 첨부하였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지만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하였습니다.

2. 그럼 1번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민사소송을 청구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인다면 1번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해야하나요?

3.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방은 계속하여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내고 전 계속 패소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1번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는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조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빨리 인감도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기발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인감증명서도 발급된 시기와 내용, 통수 등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에서 사용한 것을 또 다른 소송에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될 위험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