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에 첨부된 동일한 인감증명서로 다른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1. 사문서위조로 민사를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 동의 없이 첨부하였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지만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하였습니다.
2. 그럼 1번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민사소송을 청구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인다면 1번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해야하나요?
3.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방은 계속하여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내고 전 계속 패소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