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에 첨부된 동일한 인감증명서로 다른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1. 사문서위조로 민사를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 동의 없이 첨부하였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지만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하였습니다.
2. 그럼 1번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민사소송을 청구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인다면 1번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해야하나요?
3.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방은 계속하여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내고 전 계속 패소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번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는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조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빨리 인감도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기발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인감증명서도 발급된 시기와 내용, 통수 등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에서 사용한 것을 또 다른 소송에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될 위험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