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200만원을 감액해준 부분이나,
일부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 '판결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렵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본안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