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빚으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경북 의성에 아들명의로 600평 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들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대부업체에서 빚 독촉 전화로 인해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으로 근저당이 채권대부 1100만원이 잡혀 있고 근저딩권설정 채무자 아들 / 근저당권자 아버지 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되어 산지 오래되었으며 아버지가 또 다른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뇌경색으로 타인에 도움없이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1. 아버지를 파산 신청하게 되면 파산이 될 수 있는지?
2. 아버지가 파산 신청했을 때, 의성 땅에 근저당이 말소될 수 있는지?
3. 아버지가 파산을하게 되었을 때, 현재 수령 받고 있는 기초연금과, 노인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은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파산한 것과 아들 명의 재산에 근저당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이라서 근저당 말소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정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