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패키지 결제 후 트러블에 의한 환불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15만원 상당의 피부관리를 소정의 앰플값만 내면 하주겠다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가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끝나고 약 30분 정도 상담을 하며 1년에 18회 180만원 상당의 패키지를 끊었습니다. 결제 후 하루 지나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생겨 환불의사를 밝혔더니 위약금 10%와 이미 뜯은 제품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 합니다. 계약서에 써 있다고 다시 확인해보라 하여 계약서를 보니
‘스킨케어 관리의 청약철회는 위약금 10%와 진행된 케어비(정상비용) 및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청약철회 요청시점)에 근거하여 요율 차감되며, 지급된 제품이 있을 경우 제품가격을 공제한 후 차액이 환불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 전 관리를 받으면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관리 후 제가 트러블이 나면 어떡하냐고 물어봐 그제서야 ”순환이 되면서 노폐물이 나오는 과정으로 트러블이 나올 수 있다. 트러블이 나오면 15-20분 안에 트러블이 올라오는데 지금 괜찮은거면 괜찮은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굴 전체가 뒤집어 졌습니다.
(관리 전 알러지가 있냐고 물어보긴 하셨지만 관리를 받는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1) 제품은 원래 따로 결제를 하는거지만 패키지를 했을 때 같이 껴서 준다 한거였는대도 제품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지불해야하나요?
2) 위약금이 10% 발생한다는 언급 없이 본인이 직접 위약금이 있는 쪽 읽었다는 표시 같은 체크를 했어도 일단 사인을 했으니 안 읽은 제 잘못으로 10%는 내야하나요?
3) 관리 전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 있다는 사전 공지를 안 했고 알러지가 생겨 환불을 요구해도 위약금 10%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것은 업체측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계약해지를 할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업체측 과실을 중요하게 주장하시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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