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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가 사직서 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자가 상급자의 사직서를 결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동안에는 한덕수 총리가 여전히 직에 있으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상황이 되어 다소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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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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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민사소송 시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두 명이므로 각각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차적인 간편함을 위해 두명을 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한명씩 따로 할지, 두명을 한번에 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가능하십니다.이미 벌금으로 약식이 된 상황이므로 합의를 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50~150만원 선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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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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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묵시적 자동 연장 계약서에서 남은 계약기간 만큼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말씀드리면, 2024. 6.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으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신 경우라면 계약은 합의해지로 바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납부하신 돈은 원인없이 지급하신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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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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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개최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조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사안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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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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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할떄 어떠한 서류를 받으면 유리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 포기서를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누구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신 후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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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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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형법을 언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재하셔도 되며, 탄원서라는 것은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나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억울하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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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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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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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지 않고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우편으로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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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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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가 없는 회사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사에 전화번호가 없지는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상적인 회사인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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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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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급식이 형편없이 나간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그럼 혹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요양병원에서 형편없는 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요양병원 평가 등에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인증취소, 면허취소 등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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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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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내신 시험 중 선생님이 화이트를 빌려주시지 않아 답안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이것도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시험관리규정 등 위반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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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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