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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과잉걱정의덩어리
과잉걱정의덩어리

일대일로 모욕을 받은 것을 사유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글을 보고 개인적인 정보를 빼고 어떤 식으로 글이 왔는지 써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 외에도 "왜 물류 일부만 넣고 일부는 안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저 멕이는 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몰어봅니다 그래놓고 저보고 보고 채워놓으라구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네여ㅋㅋ" 라는 식의 발언또한 추가로 하였습니다.

말에 노골적인 비속어가 없지만, 이런 개인적인 메세지는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이 글에 사과를 하거나하면 이후 신고가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시며, 이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가능 여부 및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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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대일로 모욕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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