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같은 거 성립할까요?????
알바하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미성년자인 제가 남친이랑 동거한다면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고소할 만한 죄목이 있나요?
그 언니는 제가 고딩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 알지만 자기의 안 좋은 소문 덮으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제가 남친이랑 동거한다고 소문낸 건데요.
동거한다는 게 제가 발랑까졌고 17살에 벌써 성경험도 있어보이고 집 나온 것도 좋게 보는 사람은 없고 뭐 아무튼 제 이미지 타격이 큰데 아무 죄도 성립을 안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성과의 동거사실을 알리는 거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 증거를 확보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