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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최고로신선한운동가
최고로신선한운동가

명예훼손 같은 거 성립할까요?????

알바하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미성년자인 제가 남친이랑 동거한다면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고소할 만한 죄목이 있나요?

그 언니는 제가 고딩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 알지만 자기의 안 좋은 소문 덮으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제가 남친이랑 동거한다고 소문낸 건데요.

동거한다는 게 제가 발랑까졌고 17살에 벌써 성경험도 있어보이고 집 나온 것도 좋게 보는 사람은 없고 뭐 아무튼 제 이미지 타격이 큰데 아무 죄도 성립을 안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성과의 동거사실을 알리는 거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 증거를 확보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