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같은 거 성립할까요?????
알바하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미성년자인 제가 남친이랑 동거한다면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고소할 만한 죄목이 있나요?
그 언니는 제가 고딩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 알지만 자기의 안 좋은 소문 덮으려고 고의성을 가지고 제가 남친이랑 동거한다고 소문낸 건데요.
동거한다는 게 제가 발랑까졌고 17살에 벌써 성경험도 있어보이고 집 나온 것도 좋게 보는 사람은 없고 뭐 아무튼 제 이미지 타격이 큰데 아무 죄도 성립을 안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