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관련 기사 3개
아하

법률

재산범죄

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
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

사기죄성립이 안되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8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었는데 그 친구가 2만원을 갚고 잠수를 탄지 2개월이 되어갑니다 근데 이미 2만원을 갚았다는것에서사기죄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경찰서에 돈을 갚았다며 사진을 조작하여 저에게 돈을 보낸것 처럼 사진을 보냈는데 이걸로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저는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가야 할까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것은 그친구 어머니와 통화로 들은것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고소를 당한 건에 관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사진조작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유로 고발을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이 용이하다면 증거 위조에 해당하여 사기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