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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는 법무사가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계약한 법무사가 있다면 해당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동대표 등에게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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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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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빛공해 민사 벌금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여부, 배상액 등이 판단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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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성적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발언내용을 보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명백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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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 인도에 차량을 주차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교 내부는 일반 공용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부과가 불가합니다.
법률 /
형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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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학대 의심으로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처벌까지 될 정도의 학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녹음 후 증거를 남겨 경찰에 제출하시고 경찰의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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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선불법주차 물피도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불법주차라고 해도 불법주차와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견적이 천만원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손상이라면 가해자의 100% 과실로 볼 여지가 크며,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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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자동차 관련 갈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긁혀도 상관없다고 한 상황으로, 실제 긁혀도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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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복잡한 상황인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단순한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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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가압류 가능하십니다. 임차인 명의가 배우자 명의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는 가압류 등 집행이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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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난폭운전은 물론 보복운전(특수협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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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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