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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손꼽히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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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발동시 집주인 연락 두절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매도를 희망하며 계약서 작성 및 관련 대화를 피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hug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연장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고 계속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일 까지는 2개월 남았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매도 하겠다고 한뒤 연락 두절입니다.

집주인이 계속 연락이 안되거나 계약서 작성을 안하는 경우에는 보증 보험 연장과 전세 대출 연장이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쌍방이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해지에 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대출 기관으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대출 연장이 되는지 여부 등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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