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이사
현재 전세 살고 있고 다음 세입자의 입주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입주날보다 이주 정도 빠르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굳이 통보하지 않고 이사 가는 날 몇 개의 버리는 짐(소파, 서랍장)은 두고갔다가 다음 세입자 입주날에 맞춰 버릴 예정입니다.
물론 같이 사는 동거인이 다음 집의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저는 전세금 받을때 까지는 현재 집에 전입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비밀번호도 비공개)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것이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그대로 두시고 본인 짐을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전입 신고도 계속 유지하신 상태라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시고 임대인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기전 이사가는 부분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빼는것이 아닌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