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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장엄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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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의 유효성

유실물법에 의해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소유의 권리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켜 그 타인이 경찰서에서 수령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습득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계약의 유효성을 경찰서에 주장하는 건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여 추후 그 타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권리 역시 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인정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양도한다면 권리를 양수와 받은 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