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시 부동산 끼지않고 할경우 매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 부동산을 끼지 않고 제가 매매를 할경우 준비서류?(위임장 및 도장등)매도인 :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위임인 인감날인 위임장, 위인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매수인 : 신분증, 도장2. 매도시 발생하는 금액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양도세는 매도인이 내셔야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말소비용 몇만원정도 들고요.3. 전 서류만 전해주면 매수자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함께 법원이나 세무사에 가야하나요? 잔금 정산시에는 매도인과 함께 대출기관에 가시어 근저당 상환.말소신청을 하신 후 나머지 잔금으로 정산을 하시면됩니다. 나머지는 각자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수수료 아끼다가 큰일 납니다. 특히나 중개사를 끼고 거래해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처음이신 분이 매수인 말만 듣고 중개사 없이 하시기에는 진행과정이 험난할겁니다. 수수료를 괜히 받는게 아니거든요.절대 직거래는 비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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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장단이 있습니다.빌라의 장점은 관리비가 적다, 같은 평형의 경우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단점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고 건물의 노후가 빠르다. 주차가 불편할 수 있다. 시공시 자재의 부실우려가 높다. 단지가 없다보니 아이들 놀이터나 산책할 곳이 없다.솔직히 향후 매매의 수월성이나 가격안정성을 볼때 아파트가 낫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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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방향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평수, 같은 단지라도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가장 선호하는 방향은 남향>동향>서향>북향 순이고 대로변에 붙은 동이라면 대로변쪽 보다는 안쪽이 소음이 적어서 인기가 많습니다.또한 초품아의 경우 학교와 가까운 동, 전망이 좋은 동이 가격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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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선수관리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소유자가 바뀔때마다 정산을 해줘야하며 아파트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간에 정산을 하여야합니다.매도자가 관리실에 방문하여 기존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되돌려 박고 매수자는 매도인이 되돌려 받은 선수관리비를 채워넣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편리를 위해 위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잔금일에 매도인이 선수관리비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져오면 매수인은 영수증을 확인하여 매도인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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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매 시 프리미엄은 매매가액에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도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분양권의 거래금액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상한요율"로 게산하시면 됩니다.분양권의 경우 실제로 거래되지 않은 분양가 자체는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어 실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만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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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거래가액에 따라 차등된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하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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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원인을 가장 잘 아는건 질문자님 본인이실텐데 제3자인 여기계신 답변자분들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세일즈에이전트라고 하는건...부동산분양사무소에서 건물을 분양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따로 자격을 요하지 않고요.미국의 경우는 브로커 라이센스와 세일즈 에이전트라는 두종류의 자격을 취득해야하는데 세일즈에이전트 보다 브로커라이센스가 취득이 더 어렵습니다.또한 브로커의 경우 부동산세일즈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는 반면 세일즈에이전트가 부동산브로커를 고용할 수는 없고요. 세일즈 에이전트는 브로커의 감독하에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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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하는데 집합건물등기부이거라 토지랑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주 간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 거의 99%의 집합건물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단, 토지의 경우는 건물부처럼 구획을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대지권의 비율로 나타납니다.즉 공유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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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개인적인 견해로 회복기가 조금은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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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한달전에 꼭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일단 6~2개월사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1개월의 효력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고 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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