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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부동산 계약 한달전에 꼭 말해야하나요?

월세 계약인데 나가기전에 한달전에 말 안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계약서에서 본거같기도한데
지금 찾아보니 못찾겠네요

암튼 계약서에 이조항이 있었으면 무조건 한달전에 말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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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만기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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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11.21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 이 부분 법령 개정으로
    2020년 12월 9일 이전의 계약은 계약 만기전 6~1개월 사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계약은 계약 만기전 6~2 개월사이에
    계약종료,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갱신청구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된 것으로 보며
    이후 해지를 원할 경우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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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면 최소 2개월전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갱식이 되구요..자동갱신 즉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며 언제든지 나가길 원할때는 3개월전 통보 후 계약 종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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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나가기전이라는 게 계약만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수 없어 대략적인 설명만 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부의사일 경우 계약 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 통보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되어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난 뒤 해지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통보기간 중 재계약 거부의사를 전달하면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기간은 특약사항에 있는 내용이 아닌 법률적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않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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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경우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1개월 전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다면,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1개월 전(특약사항에 계약만료 1개월 전 통보가 없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이 지나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종전계약이 그대로 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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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자 한달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자동연장되는것이 아니고 임대인임차인이 아무 이야기 없이 계약 만료일자를 넘겨야 묵시적 갱신이 되어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의 적으로 봤을때 한달전쯤에는 통보를 해주어 새로운 임차인을구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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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일단 6~2개월사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1개월의 효력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고 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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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해야 한다면 미리 말하는게 좋은 방법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자동연장이 되면 언제라도 퇴거의사를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 후로 3개월이 되면 계약은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묵시적연장은 반대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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