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 7. 29.,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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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 중 해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해약 시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대상물건의 종류, 금액, 지역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니 지역에 맞는 중개수수료요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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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하지 않을 시, 판매 할 때 양도세 감면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셨다면 실거주를 안하시면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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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아닙니다.그건 임대인 본인의 사정인 것이죠.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등을 받아서 일단 보증금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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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많이떨어졌는데 전세를 주고 추후를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원하시는 물건이 오피스텔이신거요?오피스텔은 수익성 부동산으로 보아 매매차익보다는 월세의 수익을 보는 용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실제로 전세의 경우는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려면 일단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의 경우도 10년동안 5만원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개인적인 생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면 저는 매도를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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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를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1" 의 순위번호가 생성되었고 민간임대주택등기라고 적혀 있다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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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료전 퇴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만료 3개월내에 퇴거시는 대부분 임대인이 지불합니다.그리고 원칙적으로도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로인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니 아쉬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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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건 매우 어렵습니다.부동산정책과 경제경기등 여러외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현재 규제완화를 진행중이고 투자자들은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상승방향으로 터닝포인트가 마련된다면 아마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 수도권은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오름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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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전세금이 입주할때보다 낮아지면 재계약시 돈을 일부돌려받고 재계약해야되나요??- 임대인과 계약하시기 나름입니다. 요즘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내주는 대신 인하한 보증금만큼의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첫 입주후 연장계약이 1번은 법적으로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하실 수 있고 임차인의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아래의 몇가지 경우를 빼고는 연장이 가능합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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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못돌려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신거죠? 2년이 남았으면 당장 걱정은 아니겠지만 불안하시겠네요.향후 보증금회수가 안 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고 만약 이사를 가시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후 집행권원확보 후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경매 후 배당 순위를 잘 따져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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