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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까치37
굉장한까치3722.12.07

부동산 계약 만료전 퇴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계약 만료전에 퇴실하면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그게 나가기전에 줘야하나여 아님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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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중개수수료 복비는 위약금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 받고,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중개사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종료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기때문에 바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럴경우,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서 확인되면,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료 3개월내에 퇴거시는 대부분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로인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니 아쉬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전 중도해지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중개보수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됩니다만, 이건 임대인이 이에대해 동의했을 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또한 보증금에서는 비용등을 차감하지 않고 돌려받으시는 게 좋고 부수적인 중개비용등은 별도로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만기 한달 전 통보하셨다면 만기 퇴실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실때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확인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특약에 " 계약기간 이내 퇴실시 새로운 임처인 입주시까지 월세 , 관리비 ,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