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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분실하였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할 때 물품이 분실된 경우, 어떤 단계에서 분실되었는지 확인하고 귀책자를 찾아야 합니다. 운송사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운송사에 연락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물품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송 중 분실된 경우에는 판매처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운송방식이 국제우편물인 경우에는 국제우편물의 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통관우체국으로 문의하셔서 적극적인 조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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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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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 한도금액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 금액은 '신고서에 명시된 결제액(어떤 종류의 지불 방식을 사용했든지 상관없이 결제된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면 할인이 인정됩니다.결제액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적립금이나 포인트와 같은 다른 지불 수단을 사용한 결제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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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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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을 해외 직구 할 경우, 제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제품의 가격, 원산지, 수입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이 되며, 냉장고와 세탁기의 경우에는 hs code에 따라 분류된 세번에 따른 세율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피는 관세율과 관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피가 커져서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조금은 관세가 높게 산출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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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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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중간에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 취소할 때는 해당 상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소액면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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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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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쿠키 메세지 인쇄된 종이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쇄된 종이의 경우 식품등 기구의 표시사항에 따라서 인쇄된 종이는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별도의 검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잉크로 인쇄된 종이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인쇄된 종이만 넣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쇄된 종이를 비닐에 넣어 식품의 접촉되는 부위를 비닐로 하여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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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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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임가공 수입 가공 후 불량품 발생 시 관세 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에 따른 관세법상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로서는 가공 후 불량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별도 관세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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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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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오락처럼 변했던 역사는 언제부터 내려왔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세계 무역체제가 WTO에 의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개별국가 간의 지역적 자유무역주의라는 두 가지 축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가 진행되거나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다자주의에 기초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다자주의에 입각한 무역자유화 시 GNP가 544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APEC FTA는 423억 달러, ASEAN=3(한국, 중국, 일본) FTA는 239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는 농업, 비농산물, 무역규범 등 각 분야별로 국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EU 등과의 FTA 체결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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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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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반제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국내에서는 완제품을 판매할 때 완제품의 부가가치세 및 그밖의 내국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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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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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미리 가격신고를 하고 가격이 확정될 때 다시 신고하는 경우로서 가격신고인이 신고사항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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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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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각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의제를 통해 수입을 갈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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