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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사이트에 해외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거는 개인이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사이트에 판매인증이 된 판매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온라인쇼핑 사이트 확인이 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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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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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초지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시장조사알리바바 (www.alibaba.com) - 아마존 (www.amazon.com) - 글로벌소시스 (www.globalsources.com) - 링크드인 (www.linkedin.com) - 페이스북 (www.facebook.com)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해외시장 발굴전반적인 무역과관련된 절차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몇가지 사이트 소개시켜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 : https://www.kita.net/코트라 : https://www.kotra.or.kr/index.do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법 :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FileDown.do?nIndex=3&nPostidx=1936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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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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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시 그 번호 계속해서 쓸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한번 발급하시면 계속 사용가능하십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2011년 12월 처음 도입 시행된 개인 직구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원래는 선택기재 항목이었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체계대로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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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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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비가 너무터무니없이 낮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가격이 13만원인데 3만원인 경우에는 언더밸류로 신고된게 맞습니다. 만약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관세법에 다른 처벌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래 물품가격으로 정확히 신고 되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먼저 운송사 또는 통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내역을 받아보시고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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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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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EXW 조건 CIF 조건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 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1936년 처음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마다 개정되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최신 버전입니다.이에 FOB 및 CIF 조건부터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모든 조건에 대해 정리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1.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공장인도조건에서는 수출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2.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3.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매수인(수입업자)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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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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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이나 원료등 국제무역에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책방안 관련하여 KDI 경제정보센터 칼럼 내용 공유드립니다.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5962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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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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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현지 영수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증빙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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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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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관세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부분은 내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분야 자문사항으로 안내가 제한되는점 양해 부탁드리며, 세무사측을 통해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매입 증빙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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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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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CIF 규칙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정항까지 해상운송계약 및 보험을 체결하고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CIF 규칙을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하여 실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계약 시 CIF 계약으로 체결하여 CIF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CIF의 효과를 변형하는 규칙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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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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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세관 수입신고 단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사이트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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