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 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증여하는 날 하루의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증여일(계좌 이체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오늘 이체하셨더라도 앞으로 2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면 전체 평균값이 올라가게 되어, 최종 증여가액이 5,0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가액은 낮아집니다.마지막으로 증여세가 0원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말씀하신 대로 자녀분이 21세이고 경제활동이 거의 없다면, 나중에 이 주식을 팔아 집을 사거나 다른 자산을 취득할 때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을할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를 입증하기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만이때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카운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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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와 동일합니다.다만, 조부모 증여 시에는 '합산과세', '세대생략할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합산과세증여세법상 공제 한도는 '부모' 기준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받든, 할아버지께 받든 아래 금액이 통합 한도로 적용됩니다.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모/조부모 따로 5천만원(2천만원)한도가 아니라 합쳐서 적용한도가 되는것입니다.세대생략할증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부모 세대에서 한 번 더 내야 할 세금을 피하는 셈이 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단,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다만, 증여액이 공제 한도(5,000만 원 등) 이내라면, 낼 세금 자체가 0원이므로 할증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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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중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요건에 따라 일부 항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중공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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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권 거래소에서 한국에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액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한 종목당 보유액이 직전사업연도말 기 50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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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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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급 매도가능증권 결산 처리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도가능증권은 일반적인 수익/비용 항목과 달리 평가손익이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전 연도까지 쌓여있던 잔액이 얼마인지가 당기 회계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앞 문제: 24년에 '평가이익'이라는 저금통에 100원을 넣어뒀어요. 그런데 25년에 120원만큼 손해가 났죠? 그럼 일단 저금통에 있던 100원부터 꺼내서 메우고, 모자란 20원만 '평가손실'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가액(기준점)을 알아야 얼마나 메울지 계산이 됩니다.뒷문제:24년에 이미 '평가손실' 상태였어요. 저금통이 이미 비어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죠. 25년에 추가로 손해가 나면 메울 '이익'이 없으니, 그냥 전년도 금액에서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만 봐도 충분한 겁니다.이익에서 손실로 '선'을 넘었느냐, 아니면 계속 손실 구간에 있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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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의 국외용역제공 사업소득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하신 '월 500만 원 비과세' 규정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며, '사업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해당 근로소득 중 월100만원이 기본이며,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감리포함)에 한하여 월5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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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면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계산되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같은 과세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다음 해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가 필요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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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지 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다른 공제 항목(보험료, 신용카드 등)들 덕분에 이미 세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남은 세금 17만 원을 월세 공제가 마지막으로 0원이된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아쉽게 느껴지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미 '전액 환급'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쉽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세액공제나 각종 공제를 하기전에 세금이 100원이었고,여기서 월세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로 90원을 적용받어서 낼 세금이 10원인데월세세액공제가 20원이라도 최대는 10원만 적용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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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출금으로 현금이 남아있는데 배당 주기위한 현금으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당의 적법성은 현금의 출처가 아니라, 배당을 해도 되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고, 결의절차 및 대출 약정상 배당 제한이 없으며, 배당 후에도 자금 유동성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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