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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받는 배당금도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당금은 회사가, 세금(법인세)까지 다 내고 남은 돈(이익잉여금)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이익의 처분' 과정이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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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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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벌어들인 법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2026년 1~3월에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2월 결산법인이라면 말씀하신대로 3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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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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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 배당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재상황에서는 중간배당을 하게되면 상법을 위배하게됩니다.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2024년 말)'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결손금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2025년 12월 현재 시점에서는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이 0원입니다.따라서 올해 결산이 마무리되고 26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서 배당을 지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상법제462조의3(중간배당)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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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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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우선 적용해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법제59조에서는 감면/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있습니다.세액감면->이월공제가되지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되는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말씀주신 세액공제는 모두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로 같은 순위에 있습니다.법률적으로 두 공제 간의 강제적인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제59조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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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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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어떤 법조문을 확인하셨는지요?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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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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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두 가지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이월된 세액공제액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으려고 할 때는 똑같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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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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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합계잔액시산표는 결산을 위한 '중간 점검표'이고, 재무상태표는 외부 보고를 위한 '최종 결과물'입니다.작성 흐름을 생각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합계잔액시산표가 먼저 작성되고,손익대체가 이루어진 후에재무상태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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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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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결손으로 인한 음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결손(음수)이 나온다고 해서 특정 연도만 0으로 바꾸는것이 아니라후자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셔야합니다.손익가치가 0원이면 일반적인 계산식 결과보다 순자산가치의 80%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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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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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청약통장 세액공제 대상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 상황(2024년 8월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현재 거주)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2025년 기준)2. 해당 과세연도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3.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본인 명의 등 요건)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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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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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는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연도(보통 1년) 단위로 정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법인세율은 “월 매출/월 이익”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무조정 후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완전히 별개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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