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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회계의 기본 대전제인 발생주의 및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계처리를 하는것입니다. 하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2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전액 대손을 설정해야하는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한 채권은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전액 대손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손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채권의 연령별로 대손률을 달리 적용한다거나, 최근 대손실적률을 채권잔액에 적용한다거나, 회사의 상황, 업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 2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⑴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⑵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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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매입(세금계산서 건)을 자산과 판관비로 나눠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과 비용의 분류가 적절한지는 잘 살펴보시길 권유드립니다.특히 말씀하신 개발비는 인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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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중 개발중인 자산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발자산이 상각되는 이유는 신기술 개발의 완료로 생산에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상각은 말씀하신대로 총액 800만원기준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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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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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은 얼마나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득수준 기납부세액,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답변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더불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 받는게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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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정리 분개시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미지급수익이라는 계정은 없습니다.수익은 받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수익이라는 개념이 맞습니다.2. 결산정리 분개시 나타나는 이유는 회계는 발생주의 개념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현금주의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겠지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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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말씀하신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율은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과세표준 산출 및 세액공제 구조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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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구입시 비용처리는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당 사무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로 계정처리하시고 감가상각으로 기간 비용화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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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어떤식으로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인 연말정산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안내가 있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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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계정과목 상환기간이 1년이래 도래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장기차입금은 1년초과의 만기가 남은 차입금입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장기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로대체합니다. 대체 시기는 만기가 1년 미만의 시점이 될 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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