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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랑새97
유연한파랑새9723.12.05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일하기 시작하면..공제 제외 인가요?

배우자가 10월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수입이 생겼는데

그럼 일하지 않았던 기간인 1월~9월까지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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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은 월별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어도

    3개월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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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부터의 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1~12월 전체가 부양가족으로써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소득기준 초과 시 1~12월 전체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월별로 끊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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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급여가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1년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할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님의 1년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월~9월만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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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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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말일 현재

    (즉, 12월 31일 현재를 말함)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마원)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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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총급여액 500만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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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연 1회 판별합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총급여 500만원이하) 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입니다. 3개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으신다면 공제를 아예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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