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말일 현재
(즉, 12월 31일 현재를 말함)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마원)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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