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차 구매금액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해당 자동차(신차) 구매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을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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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고 거주자로 되어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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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설날 상여금을 주면 그것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은 원천징수 이후 지급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향후 연말정산시 반영되어 정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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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소득과 알바소득을 합쳐서 신고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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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지금 가입하시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연말정산때 반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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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말 상여금은 개인별로 세금떼고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의 세율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는 누진과세구조입니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부하직원과 비교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더 높을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질문자님이 더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대략 6%(~12백만원), 15%(12백만원~46백만원), 24%(46백만원~88백만원) ... 이런식으로 과세가됩니다.질문자님이 46백만원,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이 12백만원의 소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질문자님은 추가로 받는 10만원에 대해서 24%세율로 2.4만원이 과세되고, 질문자님의 부하직원은 15%세율인 1.5만원이 과세됩니다.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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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준에 투잡할때 그 수익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별도로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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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급 받을때 세금 내는데 연말 정산은 왜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1년동안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근로소득자들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이 아닌 대충 이 정도세금정도되겠네라고해서 회사가 대리해서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절차를 밟는것입니다. 기존에 1년간 납부하였던 세금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세금 정산을 하는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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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익월 지급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전자의 경우가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의 귀속이 11월이므로 비용을 11월에 인식하는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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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1년동안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자들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기준 정확한 세금이 아닌 대충 이 정도 세금정도되겠네라고해서 회사가 대리해서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절차를 밟는것이죠. 기존에 1년간 납부하였던 세금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것이죠.그래서 중요하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고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게 있다면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다만, 무리하게 소비를 많이한다든가 필요없는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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