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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부엉이44
비상한부엉이4423.11.07

단기대여금 매출인식이가능한가요?

특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기대여금을 잡았는데 이자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구요

못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매출로 인식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계정으로 돌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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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업자인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여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 매출 인식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추가 납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애금은 대여금 자체로 인식을 해야 하며, 미수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추심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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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기대여금이 회수불능이라면 대손상각비 등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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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여금을 못돌려받으신다면, 대여금을 대손처리 / 제각처리 하셔야합니다. (매출이 아닙니다.)

    대손 :

    차변 : 대손상각비 / 대변 : 대여금대손충당금


    제각 :

    차변 : 대여금대손충당금 / 대변 : 단기대여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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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매출로 인식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여금 채권 자체를 없애는 방법과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거래처가 파산,부도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처리한는것이고,

    후자는 전자의 경우는 아니지만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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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대여금을 못받을 경우, 돈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출이 아닌 비용인 것입니다. 대손금이나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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