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업자인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여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 매출 인식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추가 납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애금은 대여금 자체로 인식을 해야 하며, 미수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추심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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