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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테리어공사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으로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는 시점에 발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에 대해 발행을 미룬 것은 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실비정산 방식으로 입금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일괄 발행 예정이었음을 소명하면 완화될 여지는 있어보이십니다.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발생 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고, 해당 내역을 제출 자료에 포함시켜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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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를 받는데 등기부등본을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감사시, 매년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실재성, 권리,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회계감사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일반 외감업체로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라면,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말 회계감사 시점에 제출하는것으로 협의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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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책 사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구매하시려는 책이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도서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중요한건 사업목적과 관련성입니다.사업목적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 등을 기본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법인의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 자산운용업, 컨설팅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상가 투자 활동이 실제로 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투자 관련 서적의 구매는 충분히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실무상으로는 구매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성이 적다면 관행적으로 손금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하거나, 도서 내용이 자기계발서, 에세이, 심리학 등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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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높을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결정세액은 "0"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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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기한후 신고를 하셨지만, 이것으로 세금이 확정되어 종결되는것이 아니라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가 적정한지 통지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해당 우편이 온 이유가 이것이며, 다른 내용이 없다면, 신고한내용과 동일하게 세금이 확정된것으로 보여집니다.혹시 그럼에도 불안하시면 직접 통화를 해보셔도 무방하십니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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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인수 후 보증금 8.8프로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정확한 전후 관계를 알수 없지만 해당 글에서 추정컨데8.8%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보입니다.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통 8.8%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이 세금을 보통 원천징수하여 다음달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세금의 부담은 양도인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실때 이금액은 제외하시고 주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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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 산출세액 계산방법 알려쥬새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1,400만원까지는 6%인 84만원1,400만원~5,000만원사이인 3,600만원에 대해서는 15%인 540만원나머지 23,264,037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면 5,583,369원이 됩니다.그럼 합계금액이 11,823,369원이 산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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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다만, 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전년도에 세액이 다른년도보다 다른해보다 커서 고지가 나온것으로 추정됩니다.거주지 세무서에서 고지되는게 맞습니다. 사업장주소는 보통 부가세 기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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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비처리관련해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에서 말씀주신 80만원이 맞습니다.다만, 이때도 해당 매출과경비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매출과 경비라는 가정일때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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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수료 수익인식 회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숙박과 숙박에 부대되는 서비스(고객편의를 위해 공항픽업 등 알선)라면 영업수익으로 인식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영업수익인지 영업외수익인지 판단할 때, 보통 정관의 사업목적을 많이 참조합니다(해당 수익이 영업수익이라는 보장은 아닙니다만,최소한 형식적근거로 사용됨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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